오늘은 주거문제에 도움을 주는 직업인 '주거복지사'라는 직업과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주거문제와 주거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자격증인데요. 하는 일과 자격증 관련 정보 등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거복지사란?
주거복지사는 취약계층 등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지적 차원에서 주거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말하는데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사)한국주거학회에서 시행하는 주거복지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수행업무
지역의 주거복지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주거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주택개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거 등 생활에 대한 상담을 통해 거주자의 고충을 듣고, 주택상태를 점검하고, 주거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을 관리하며, 공공임대 주택 간 주거이동을 지원하고, 주거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주거복지 사업과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기획, 제안하며, 주거복지 관련 주민교육 및 홍보업무를 수행합니다.
자격증
주거복지사는 2014년 민간자격으로 시행되었다가 2016년 1월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되었습니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으로는 자격시험을 위한 사전이수과목(현장실습 포함)을 이수한 자로서 아래 항목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학력에 관계없이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은 1년 이상 실무에 종사(2년제는 2년 이상)한 자
- 4년제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사전이수과목
필수이수과목(5과목)
- 주거복지개론
- 주택과 커뮤니티
- 주거복지상담과 사례
- 주거환경조사론
- 주거복지 현장실습
선택이수과목(택 5과목 이상)
- 특수계층과 주거
- 공동주택계획과 디자인
- 주택정책 및 주택금융
- 주거관리행정*
- 주택유지관리기술*
- 사회복지행정과 법제**
- 사회복지개론과 실천론**
- 취약계층케어***
* 주택관리사 자격 소지자는 주거관리행정, 주택유지관리기술 두 과목에 한해 대체 인정이 가능함.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혹은 사회복지 전공자는 사회복지행정과 법제, 사회복지개론과 실천론 두 과목에 한해 대체인정이 가능함.
***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는 취약계층케어 한 교과목에 한해 대체인정이 가능함.
사전 이수 과목은 한국주거학회 인증 주거복지교육기관의 온라인 강의로 수강가능하며, 현재 주거복지사 원격교육원과 주거복지아카데미에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문항수 | 시험방법 |
1교시 | 주거복지총론 | 과목당 60분 | 과목당 50문항 (총 100문항) |
객관식 5지선다 |
2교시 | 주거복지 실무와 적용 |
▷ 합격기준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 당 40점 이상이며 두 과목의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자격증 활용정보
주거복지사는 주거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경험을 통해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주거복지사는 사회적 공헌활동을 하는 공공 및 민간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 업무조직, 공공 및 민간 주거복지지원센터, 공공임대관리기업, 민간임대관리회사, 지역주거복지 관련기관 등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거복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거복지사 자격증은 독학으로도 충분히 취득가능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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