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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자격증

감정평가사 시험 정보 알아보기(과목, 시험 난이도, 연봉 등)

by 웰빙연구 2023. 5. 3.

 

 

감정평가사는 토지나 건물,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등 부동산이나 동산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 과목과 난이도 연봉과 전망 등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사란?

 

감정평가사는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전문자격사입니다.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를 조사하고 평가하며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를 수행합니다. 

 

또한 공업단지 조성이나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기업체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즉 감정평가사가 작성하고 서명한 감정평가서는 정보이용자에게 가치와 가격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평가 대상의 가치를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증 시험

 

감정평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시행되며 1차는 3월 말에서 4월 초 즈음에 2차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치러집니다.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 자격은 학력이나 전공 등의 제한은 없으며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 5지 택일형 시험이며,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며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입니다.

 

2차 시험은 논문형(논술)으로 1차와 동일하게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며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일 경우 합격이며, 다만 이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모든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전년도 시험에서 1차 시험에 합격하면 올해 2차 시험만 응시해 합격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net 자격의 모든것

 

www.q-net.or.kr

 

 

감정평가사 시험 과목

 

제 1차 시험

 

교시 시험과목 입실완료시간 시험시간 문항수
1교시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09:00 09:30 ~ 11:30(120분) 과목별 40문항
2교시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
11:50 12:00 ~ 13:20(80분)

 

제 2차 시험

 

 

교시 시험과목 입실완료시간 시험시간 문항수
1교시 -감정평가실무 09:00 09:30 ~ 11:10(100분) 과목별 4문항
(필요시 증감가능)
(점심시간)
2교시 -감정평가이론 12:10 12:30 ~ 14:10(100분)
(휴식시간)
3교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14:30 14:40 ~ 16:20(100분)

 

※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영어과목은 민간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

 

 

 

감정평가사 시험 난이도

 

감정평가사 시험의 경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난이도와 내용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편이며, 1차 시험은 평균 시험 준비기간이 6개월 정도입니다. 2차 시험의 경우 난이도가 상당하다고 평가되어 부동산 고시로 불리기도 하며 감정평가사 시험 장수생을 사법 시험 다음으로 많게 만들 정도라고 합니다.

 

과목별 난이도는 경제학> 회계학> 민법>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연봉과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에 따르면 감정평가사의 연봉은 상위 25%가 8,948만 원이고, 하위 25%는 5,835만 원, 중위 50%는 6,804만 원으로 일반 회사원의 연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감정평가사는 개인사무소를 개업하거나 감정평가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며, 금융권이나 투자 회사 등 사기업으로 취직하기도 하며 부동산 관련 공기업 취업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특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있습니다.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 속에서도 감정평가 업무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감정평가업의 전망도 밝을 것이라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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