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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자격증

장애인 활동 지원사 교육기관 및 급여 알아보기

by 웰빙연구 2023. 4. 25.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하는데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교육기관과 급여, 취업전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란?(요양보호사와 비교)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요양보호사와는 다르게 별도 자격증은 없고 교육 수료증이 자격증을 대신합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와는 하는 일이 비슷하지만 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장애인을 돌본다는 점이 다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정보와 교육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자격증 취득 시험을 보지는 않지만 지정된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기관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 실습도 해야 합니다.
 
- 결격사유(정신질환자, 의약품 중독자, 노인장기요양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만 18세 이상 누구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보통 40시간(8시간*5일)의 교육시간이 필요하며, 교육이수 후 10시간의 현장실습을 진행합니다.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와 정주 재정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경력이 최근 1년 동안 360시간 이상인 경우 교육시간은 32시간으로 8시간 감면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아래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정보마당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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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및 취업

 
장애인활동 지원사가 받는 급여는 시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일 일반적인 경우 - 시급 15,57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인 경우 - 시급 23,350원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인 경우 - 시급 22,350원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안내 > 제도소개 > 장애인활동지원 (able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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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는 취업을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활동지원사와 수급자 간 매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을 돌본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기 어려운 직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봉사정신과 넓은 마음을 가진, 장애인활동지원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시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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