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재 실버산업과 관련된 직업이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티브이 광고를 통해서도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알려지고 있기도 한데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궁금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것 같아, 오늘은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과 자격증 취득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란?
먼저 요양보호사의 정의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생활 복지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통해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직업입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요양보호사 제도가 시행되었고, 2009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지원되며 가정에서 받는 재가급여가 우선 제공됩니다.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의 지원과 간병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이에 갈음해 지급하는 현금 등도 포함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등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에 대한 재가급여 업무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 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 자격증의 교부 등)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라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시,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
-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이나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 보조 혹은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시, 도지사가 교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 교육과정 이수 시간
- 표준교육과정(신규자)의 경우 240시간
- 국가자격(면허)소지자의 경우 간호사 40시간, 사회복지사 50시간,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 50시간
- 경력자의 경우 경력인정 기관에 따라 이수시간이 다름
가까운 곳의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을 찾아 등록하고 정해진 시간만큼의 교육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평일반은 한 달, 주말 반은 두 달 정도 교육을 이수 하게 됩니다.)
※ 응시자격 제한
-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응시 가능),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리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로서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요양보호사 시험을 치러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 자격증 시험
필기 - <요양보호론> 35문항
실기 - <요양보호에 관한 것> 45문항
모두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1문제당 1점
시간은 90분(필기+실기)가 주어지고, 필기와 실기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 시 합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직종안내 더보기 국시원에서 다루는 시험직종에 대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www.kuksiwon.or.kr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와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시에는 등록기준지와 원서 사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세한 일정 등 더 궁금하신 내용은 위의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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